고흥체류형쉼터1 고흥군,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고흥군은 지난 1월 24일,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촌 체류형쉼터를 농지에 설치할수있도록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수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란?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 덱, 정화조,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보다 쾌적한 쉼터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쉼터 설치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 불가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일정 폭 이상의 도로 확보 필요최소 143㎡ 이상의 농지 보유 필수이러한 규.. 2025.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