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1 체류형쉼터 신청 방법 (전남 함평군) 농촌체류형쉼터란체류형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시설입니다.지자체도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내 개인이 쉼터를 설치할수도있습니다.(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 1.조건쉼터(10평),기타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지조건으로는 도로(행황도로 포함)에 접해야 하며,방재지구 등 설치 제한지역에 속하지않아야 합니다. *쉼터 제한지역: 방재 지구,붕괴 위험지역,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2.허용범위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 (연면적과 건축면적과 는 별도) 3.존치 기간최장 12년 (3년 단위 연장)+a (지자체 조례)존치기.. 2025.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